범죄경력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형사법 정보 근거 조항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입니다.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 1부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만약 본인이 실효된 형을 빼고 싶다면 실효된 형 등 제외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타인 전과조회 방법
타인 전과조회 방법


타인 전과조회 방법

전과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타인 전과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요. 만약 타인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전과기록을 조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타인 전과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10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타인 전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취업 범죄경력조회 가능한 사례
취업 범죄경력조회 가능한 사례

취업 범죄경력조회 가능한 사례

취업하는 경우 타인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데요. 형실효법에 의하면 범죄경력의 조회와 회보보고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범죄기록 조회는 금지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목적으로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명백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 범죄체험 조회는 이 법6조1항9호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범죄기록 조회는 금지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목적으로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