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
요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택배를 시키는 일이 잦아지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여명 가운에 약 1천 65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였고, 이중 노조원은 2500명 정도 되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하루 평균 약 40만개 정도의 배송 차질이 발생하였고, CJ대한통운 하루 배송 물량의 4가량으로 크지는 않지만 배송 불가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와 판매를 취소하는 업체나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입장. 파업지역이 아닌 택배기사들 조차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J대한통운 파업이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의 합의계획을 받아들이는 입창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와 본사가 갈등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에 말한 것처럼 1일부터 기업고객 택배비를 최소 50원부터 택배 크기에 따라 최대 1천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에 인상을 예고하면서 확보되는 재원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완전 이행을 위한 비용과 택배 종사자 작업 환경 개선, 첨단 기술 도입,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미래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전체 인상분170원 중 50여 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고집 하였습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노조법 3조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오늘 함께 하는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위해 휴점일을 늘리고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영업시간 연장 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점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원청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간의 교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동 해결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cj대한통운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노동자들이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이 길고 힘든 분쟁 해결 절차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