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조기폐차 변경된 내용 안내
정부에서는 대기 자연생태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조기폐차 통해서 경유차 지원금을 주면서 옛날의 디젤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기폐차 제도에 에 관하여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에 관하여 정리해 놓은 곳이 없기에 허가받은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며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연 수치가 너무 높아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단계자동차 소유자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강원강릉, 동해, 삼척, 원주, 춘천, 홍천, 경북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성주, 안동, 영덕, 영주, 영천, 예천, 의성, 청송, 칠곡, 포항, 전남목포, 여수, 충남논산,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홍성, 제주제주, 서귀포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
조기폐차지원금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등급별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한 각 보조금 인상 연관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접수자격이 따로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야 자택으로 저대기오염 조치 신청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등급이 된다고 해서 접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1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02 구리시 포함 경기도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03 나라의 지원으로 차량의 엔진을 LPG로 개조하였거나, DPF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04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만 가능하며, 매연 기준치 초과 때는 검사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05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4단계자동차 소유자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폐차장으로 차가 입고된 후에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를 할 땐 일반 말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과태료나 미납된 범칙금 등이 있다면야 바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말소가 되면 말소증이 즉시 발급이 되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보통 12달 정도 안에 구리시청에서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가 남아있었으나 당장에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요건 납부를 하셔야 하며, 안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압류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조기폐차에 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진행과정에 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다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단계자동차 소유자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강원강릉, 동해, 삼척, 원주, 춘천, 홍천, 경북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성주, 안동, 영덕, 영주, 영천, 예천, 의성, 청송, 칠곡, 포항, 전남목포, 여수, 충남논산,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홍성, 제주제주, 서귀포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폐차 지원 금액
조기폐차지원금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등급별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자격이 따로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야 자택으로 저대기오염 조치 신청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