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최종 확정
취업일반상식 올해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나, 단순하게 발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줄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급 9,620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오늘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개인 근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임금 실수령액 오늘 8시간 기준, 주 5일 고정 근무시간을 적용,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의 월 추측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진 1988년 이래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회복 등 복합적인 여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까다로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쪽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쪽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무시간 혹은 소정의 근로일에 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최저임금 연관 QA Q.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임금 및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