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금공제 한도 900만원 개정안 이해하기
오늘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인 IRP를 비교해보고 그래서 경우에 맞게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가입자격 1. 연금저축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IRP는 수익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공무원연금 가입자 2.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기간은 5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같다. 다만 세액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다. 1.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 6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2. IRP는 납입금액 중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IRP 단점
그렇다면 IRP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IRP의 단점으로는 예상치 못한 여건에서 연금 수령 시점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노후를 위한 상품이니깐요. IRP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나 수수료 또한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신경 써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 IRP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IRP는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미처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한 금융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세금공제 한도가 600만 원뿐이 안됩니다. 물론 22년도 까지는 400만 원이었다가 50나 오르긴 했지만 세금공제 한도는 23년도 기준으로 600만 원이며 IRP의 세금공제 한도보다는 낮습니다. IRP의 공제한도가 더 높은 이유는 잘 나와있지는 않은데 안전자산을 포함시키거나 담보 대출 등이 불가능한 보수적인 계좌라서 세금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운용 방법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상품제한을 보시면 IRP는 안전자산을 30만큼 충족시키고 주식형과 같은 위험자산을 편입시켜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제한 없이 요구하는 상품들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즉, 수익성을 높이려면 연금저축의 계좌를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에서 얻은 유리한 운용방법 소개
그렇다면 연금계좌와 IRP에 포함시키는 상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IRP는 안전자산을 30 비중으로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자산을 30만 원30 점유율 어치 구매하고 주식형 ETF로 70만 원70 비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ETF의 가치가 100만 원으로 올랐고 안전자산은 35만 원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총합은 135만 원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은 35135 100 26로 30 선을 하회하게 되고 위험자산의 가치는 100135 100 74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위험자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 달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셔서 비중을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위험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IRP 납입 한도, 세액공제
IRP의 납입액 한도는 해마다 18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용기관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에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한도인데 이걸 합산해서 총 900만 원 한도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사실 이 900만 원은 지난해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상향된 금액인데요. 만약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900만 원을 입금했다면, 16.5 의 공제율로 총 148만 5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IRP는 900만원납입하면 최대 148만원 환급가능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줘 간접적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액공제는 부담 세액 중에서 일부를 아예 빼주는 직접적 혜택입니다. 세금공제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공제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이 상품들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통장 세금공제 납입 한도가 연 200만원 더 상향되어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납입금의 13.216.5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48만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단점
그렇다면 IRP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IRP의 단점으로는 예상치 못한 여건에서 연금 수령 시점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세금공제 한도가 600만 원뿐이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얻은 유리한 운용방법
그렇다면 연금계좌와 IRP에 포함시키는 상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IRP는 안전자산을 30 비중으로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