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장단점, 연말정산, 수령, 세금감면 등)

IRP 퇴직연금 (장단점, 연말정산, 수령, 세액감면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생계 여부 등 소득공제 기준 및요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1. 공제금액1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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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수익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형제 중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2명이 같이 한다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수익이 연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연마다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슷하게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수익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총 연금액 516만원 이상, 월간 43만원 이상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참 민망하긴 한데요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 및 정부기관에서 유투브와 자체동영상으로 신청방법에 관해 너무나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기간에는 아래와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미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해 로그인 해주신 후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마다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의 큰 특성 중 하나가 부양가족의 연세 요건,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수한 조건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참고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세 요건, 소득 요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중 요건에 미달하여 일반적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쪽도 가능4.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가능5. 형제자매 1. 공제 항목별로 나눠서 공제는 불가 예 부모 밑으로 형제 A, B가 있는데,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여건에서 B가 어버이의 의료비만을 분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이던 B이던 인적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